안녕하세요. 퍼팩트카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알게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의 차이 아시나요? 둘다 같은 의미 같은데요.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등 모든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등록 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를 담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과 소유주의 기본 정보는 물론, 주행 거리, 연식 등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해당 차량에 사고 내역이나 저당 등의 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요. 이런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처럼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구입하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개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필수 서류를 직접 신청해 확인할 수도 있으나 중고차 딜러나 중고차 거래 사업자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vs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란?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어 있어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부와 을부는 다루는 정보와 목적이 다르므로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두 서류의 차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부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자동차 정보를 표기합니다. 소유자 변동 내역, 자동차 지분 사항,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포함된 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연식
▶ 최초등록인/용도/최종소유자/사용본거지/자동차검사이력/주행거리/과태료/압류
▶ 세금체납/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을부는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합니다. 리스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기록됩니다. 저당권 관련 내역이 없다면 을부는 따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원부 발급받는법
[ 정부 24 (www.gov.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메뉴 클릭 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 신청자 정보 입력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중 필요한 서류 선택 ->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등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방문 신청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하기]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방문 신청 접수처 : 전국 시, 군, 구청 자동차 등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차량 등록사업소
지참 서류 : 본인 신분증
발급 비용 :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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